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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그 밖 고객응대 근로자 예방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직원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밖에 고객응대근로자 예방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석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2024. 6. 5.
유해요인 조사 법적의무, 조사방법, 결론 작업장에서 유해요인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모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유해요인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음은 유해요인 조사 법적의무, 조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해요인 조사의 법적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57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최초 조사, 정기 조사, 수시 조사로 구분됩니다. 각 조사 시기별 요..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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