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 예방조치1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그 밖 고객응대 근로자 예방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직원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밖에 고객응대근로자 예방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석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2024. 6. 5. 이전 1 다음 728x90